[기자수첩] 모 시중은행 폭로글에 대하여

기사승인 2021-02-09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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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모 시중은행 폭로글에 대하여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소개하려 한다. 요는 은행 지점에서 횡령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법은 이랬다. 한 사람을 지목해 법인카드를 쓰게 한 다음 현금을 만들어 오도록 시킨다. 나중엔 그 돈을 가져다 유흥이나 공공기관 접대에 쓴다는 게 골자다. ‘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또 다른 지점은 주변 음식점 등 사업자를 협박해서 ‘카드깡’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이 글은 커뮤니티에서 사라졌다. 제보자가 신변 위험을 느낀 것인지 알 수 없다. 내용도 이게 전부라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그의 말대로 ‘불법’이 전국에 걸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법인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법카’를 개인 용도로 써선 안 된다. 형법 상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작성자는 글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는 완화된 것이고 실제로는 ‘더러워서 곧 그만둘 각’이라는 냉소적인 표현을 썼다. 어렵게 입사한 직장에서 마주한 불법을 더 이상 두고 보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제보가 묻히면 불법은 계속된다.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야만 이같은 행위를 막을 수 있다. 제보자의 용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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