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국회 넘나...여야, 수정 처리 합의

기사승인 2024-05-01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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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국회 넘나...여야, 수정 처리 합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 사진=곽경근 대기자

여야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제정에 실패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실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된 법안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제정에 반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최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재등장했다. 이 대표는 29일 윤 대통령을 만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당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에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59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 수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영수회담 후 이날 진행된 여야 대표 협상에서 기존 이태원 특별법을 수정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정된 특별법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창청구권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에 나서기 앞서 “조사위 구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위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으로 통상적인 입법 내용과 안 맞는 (부분),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야는 수정된 이태원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