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슬레 등 글로벌업체 피소…‘아동노동착취 묵인’ 혐의

기사승인 2021-02-13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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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등 글로벌업체 피소…‘아동노동착취 묵인’ 혐의
유니세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아동 노동착취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외신에 따르면 국제권리변호사들(IRA)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네슬레·허쉬·카길·몬델레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RA는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으로 코트디부아르 코코아 농장으로 끌려가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8인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어린 시절 사기를 당해 농장에서 수년간 임금도 못 받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노역에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슬레와 허쉬 등 초콜릿 제조 업체들이 농장을 소유한 건 아니지만 영향력이 지배적인 농장지대에서 어린이 수천명이 강제노동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덧붙였다. 

피소기업들은 아동노동착취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초콜릿 산업 아동노동 착취는 2000년대 초에 알려졌다.

초콜릿 제조업체들은 서아프리카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코코아 협약이라고도 불리는 ‘하킨-엥겔 협약’을 맺었다.

업체들은 2005년까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코코아 농장에 아동노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감독과 개선을 실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코코아 농장에서 적은 임금 혹은 무일푼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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