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기사승인 2021-02-24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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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그룹 B.A.P 멤버 힘찬.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전 멤버 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판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힘찬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별도로 힘찬은 지난해 10월 서울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사고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힘찬은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힘찬이 속한 B.A.P는 2012년 데뷔해 활동하다가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힘찬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국내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10월 솔로 싱글 ‘리즌 오브 마이 라이프’(Reason Of My Life)를 내며 연예계에 복귀했으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다시 활동을 멈췄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