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시작’…어떤 내용 다뤄지나

국토부, 권익위 권고안 검토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토대로 개선책 마련

기사승인 2021-02-25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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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시작’…어떤 내용 다뤄지나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그동안 비싸다고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거래금액 구간 세분화, 고정요율 적용 등이다.

◇국토부, 중개보수 개편 첫 회의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 킥오프 회의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는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의기구다. 총 12개 기관에서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TF 총괄 1명까지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향후 TF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선 방향은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나눠 검토하되, 향후 TF 회의에서 세부논의과제를 폭넓게 발굴해 검토한다. TF 회의를 통해 중개산업현황 분석, 중개서비스 질 제고 방안,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등도 추진한다.

특히 중개보수체계 개선의 경우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실태조사 및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 예정인 실태조사 및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도 중점적으로 공유·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TF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계 간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시작’…어떤 내용 다뤄지나
사진=박효상 기자

◇권익위, 제안 내용은?

앞서 권익위는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 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1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이며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또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며 4안은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입자와 집주인간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후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중개 거래를 하다 최종 계약이 파기됐을 때 그 잘못이 거래계약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 인한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관행화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