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뿌리 뽑는다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1-09-02 1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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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뿌리 뽑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2일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CSO는 제약사‧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영업마케팅 대행업체를 뜻한다.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사는 마케팅 업무 위탁을 통해 조직을 간소화하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CSO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CSO 판촉 위탁 영업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CSO의 영업 형태나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미신고 업체에 업무위탁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판매 질서 교육을 듣도록 했다. 이외에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CSO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받지 못하게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고 건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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