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정부, 군사작전 하듯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제대로 갖춰야”

“가상자산 산업, 과세보다 투자자 보호 선행돼야”

기사승인 2021-10-27 1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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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정부, 군사작전 하듯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제대로 갖춰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가상자산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뒤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세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 형평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은 허점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우선 노 의원은 정확한 가상자산 매입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양도 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매입원가를 산정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거래소 간 이동이 빈번해 매입원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 더욱이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해외 거래소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과세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가상자산의 한 종류인 ‘대체 불가능 토큰(NFT)’에 대해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만약 BTS 상품에 대한 NFT가 발행돼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한 푼도 과세하지 못한다면 다른 가상자산 과세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세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도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디파이는 특성상 원천징수를 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개인 간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해 과세가 어렵다.

노 의원은 “과세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1년간 유예를 통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후 시행하자는 것인데도 정부가 너무 무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세금을 매기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은 과세를 우선시할 게 아니라 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 대선공약과 추가 업권법 발의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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