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백신 공급중단…신규 접종 시 타백신 접종 권고

질병청,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1-11-18 13:54:23
- + 인쇄
GSK 백신 공급중단…신규 접종 시 타백신 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은 GSK사(社)가 자체적으로 허가 관련 문서보완 등을 위해 자사 백신의 국내 출하를 일시 중지함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대체백신에 관한 실시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및 의료계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GSK는 지난 달 26일 국제공통기술문서 현행화 작업 중 발견한 문서기재 사항 오류 보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잠정 국내출하정지를 신청했으며,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중단한 백신은 인판릭스아이피브이(DTaP-IPV, 기초 3회),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DTaP-IPV/Hib, 기초 3회),  신플로릭스(PCV10, 4회), 서바릭스(HPV2, 2회) 프리오릭스(MMR, 2회), 하브릭스(HepA, 2회), 브스트릭스(Tdap), 로타릭스(로타바이러스 백신, 2회), 멘비오(수막구균 백신, 최대 4회 접종) 등 9종으로 이 가운데국가예방접종 백신은 총 7종이다. 

질병청은 현재 의료기관 등 접종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GSK사 백신에 대한 사용방침을 지난 달 28일 전국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계에 안내한 바 있다.

질병청은 신규 1차 접종 시 GSK사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약사 백신을 우선 접종하며, GSK사 백신 보유분은 GSK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이후 접종에만 접종토록 권고했다.

또 GSK의 동일백신으로 추가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다른 제약사의 백신으로 교차접종 가능여부를 국외 사례조사, 전문가 검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백신공급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 접종 지연보다는 교차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이득이 크므로 GSK 백신으로 기접종자 중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GSK사의 동일백신을 사용하되, 동일백신이 없는 경우 다른 제약사의 대체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수막구균 고위험군의 경우 대체백신으로 교차접종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접종토록 했다. 

참고로 이번에 공급이 중단된 GSK 백신 중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백신과 A형간염 백신은 다른 제약사 백신과 교차접종이 가능하지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기초접종, 폐렴구균(PC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원칙적으로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완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질병청은 이번 GSK사의 국가예방접종백신 공급중단과 관련해 백신 제조(수입)사들과의 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기적으로 일부 부족이 있을 수 있는 백신의 국내 수입을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에 안내된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교차접종을 실시해 접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면서 “예방접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