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확인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식당·카페 등 입장 때 접종완료-음성 확인서 확인
위반하면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업주 150만원

기사승인 2021-12-13 0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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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영화관·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입장할 때 적용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13일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6일부터 확대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도서관, 독서실, 스터티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제한 인원 내에서 미 접종자 1명까지는 입장이 허용된다. 현재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수도권 6명(접종완료 5명+미접종 1명), 비수도권 8명(7명+1명)이다. 미접종자 1명이 혼자 식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갑작스런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실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이후 일부 업장은 기본 업무에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까지 가중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가뜩이나 손님이 줄었는데 방역패스 확인하느라 일만 늘었다" "방역패스 확인하는 데 알바를 구해야 하나" 등 불만이 잇따랐다. 

이날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업소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백신 접종 또는 음성 확인 등을 증명할 수단 없이 방역패스 업소를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다.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이, 사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 시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은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6개월(180일)이다.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가 만료되고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PCR 음성 확인서는 보건소나 검사 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다.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되는 사람들의 3차 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추가 접종 간격을 기본 접종 후 3개월로 단축했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진행되며,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