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쓰고 소득공제로 100만원 더 받는 법 [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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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12-29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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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쓰고 소득공제로 100만원 더 받는 법 [알경]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신용‧체크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부담을 덜기위해 과세 대상인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소득공제를 실시합니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올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체크카드 등 지난해 총 소비액과 비교해보세요. 올해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는 최대 100만원 까지됩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기존 소득공제액에 추가 공제액을 더한 금액이 올해 총 소득공제액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4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면 350만원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입니다. 급여액이 적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죠.

총급여가 7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를 2020년에 2000만원, 2021년에 3500만원 사용했다면 A씨가 올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얼마일까요?

기존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쓴 금액 1750만원의 15%인 262만5000원입니다. 올해는 여기에 지난해 사용금액의 105%(2100만원)를 뺀 금액(1400만원)의 10%(140만원)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공제액은 기존 소득공제액(262만5000원)에 추가 공제액(140만원)을 더한 402만5000원이지만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A씨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므로 올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400만원입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도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 모든 세금 낼 경우 무이자할부와 M포인트 사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등에서 현대 M계열카드로 세금을 내면 M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죠.

우리카드와 삼성카드는 이번 달 31일까지 지방세를 낼 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한카드는 지방세 납부 관련 캐시백 혜택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자동응답시스템(ARS), 정부 세금 납부 앱 등에서 지방세를 내면 전체 납부 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세금을 결제할 경우, 이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금액이 큰 경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할부 혜택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