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과태료법 밑그림?…與홍기원 측 "가짜뉴스"

온라인서 백신 미접종자 과태료 법안 소문 확산
누리꾼들 "방역패스 이어 과태료냐" 분노
홍기원 의원 "사실과 관계없는 터무니 없는 의혹"

기사승인 2021-12-29 1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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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과태료법 밑그림?…與홍기원 측
코로나19 백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문이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다. 논란이 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대표 발의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 측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29일 홍 의원 측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백신 접종은 0.1%라도 염두에 두고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다. 불법 자동차(대포차)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 된 법안은 홍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홍 의원 등은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이렇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 간 과태료를 징수 대행할 수 있는 징수촉탁 규정을 두지 않다. 

특히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경찰청(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한국도로공사(통행료 미납), 지방자치단체(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등 다수 기관에서 부여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대포차 단속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과태료 미납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행정청 관할에 속할 경우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행정청 간 징수 촉탁'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질병관리청이 백신 미접종자에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의심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킨 결과라는 주장이다. 

백신 미접종자 과태료법 밑그림?…與홍기원 측
국회입법예고 캡처

이같은 주장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갔다. 일부 누리꾼들은 "방역패스에 이어 미접종자에 과태료까지 받으려 한다" "절대 참을 수 없다" "반대 서명을 해야 한다"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여기에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주소도 공유돼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확대 해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누리꾼들은 "법안 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백신 미접종과 관련된 얘기는 없다" "법안 원문에 미접종 관한 단어는 하나도 없다" "전혀 관계없는 발의안 같은데" 등 반응도 나왔다. 

홍 의원 측도 법안을 둘러싼 억측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한 의도는 이렇다.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자동차(대포차)를 신속히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약을 하기 위함이다. 홍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고액 체납차량은 차량 소유주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대포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는데 이같은 대포차는 지자체에서 단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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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원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해야 한다.  

보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 과태료를 다수 기관이 나눠 관리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A차량에 지방세 25만원이 밀려있고, 경찰청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5만원이 걸려있어도 지방세가 30만원이 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에서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차세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 등을 이용, 경찰청과 지자체가 전산을 공유해 대포차 같은 불법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는 게 홍 의원 측 설명이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의도와 다르게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돼 버렸다"며 "(백신 미접종과) 전혀 상관없는 법안인데 법안을 내리면 인정하는 꼴밖에 안될 것이고,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다"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자료를 통해 "백신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국민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터무니없는 왜곡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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