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티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처분 결정에 정부가 즉시항고하기로 결정했다.
학원업계는 하루 동안 냉탕과 온탕을 경험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즉시항고에 따른 법원의 결정 또는 본안 1심 판결이 나와야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될지, 뒤엎어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현장 혼선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경기도 안양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법원 결정을 속보로 보고 안도하자마자 정부가 항고한다는 기사를 보고 혼란스러웠다. 다시 방역패스가 시행될 수 있다는 현실에 겁이 났다"고 토로했다.
A씨는 "미접종 아이들의 교육 받을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서로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며 배움을 얻는 것도 학원, 교습소 등 교육시설의 목적 중 하나"라면서 "하지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학원생들에겐 (시행일인 3월1일 이전에) 관련 공지를 보내야 한다. (미접종자 수업 불가) 이게 아이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적인 부분만 봐도 초등 고학년 이상 학원생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중단하게 돼 원 입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조심하고 움츠리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까지 강제로 빼앗아가는 기분이 들어 심적으로나 운영적으로나 아주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전국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 1심 판단 전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 조치는 백신 미접종자 중 진학과 취업 등을 위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교육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며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을 비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복지부는 즉시항고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는 하루 만에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성인 인구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원업계는 반발했다. 함사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체주의적 방역정책으로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잇는 행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어이없게도 '즉시항고'를 들먹이고 있다"며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침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잠시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