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마트도 방역패스 중단?…효력정지 소송 오늘 심문

영남대 의대교수 등 1023명 효력정지 소송

기사승인 2022-01-07 08: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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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마트도 방역패스 중단?…효력정지 소송 오늘 심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적용된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이 입장하기 전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식당·카페·대형마트 등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이 7일 열린다.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진행되는 것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1023명이 식당·카페·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종합해 심리한 후 결정을 내린다. 

조 교수 등은 "정부가 식당, 카페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방역패스가 있어야 일상회복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역패스가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고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전국학부모단체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진행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일 교육시설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의 학습권,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 반면 공공복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반드시 유지해야만하는 지에 대해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방역패스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위헌 여부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고등학교 3학년생인 양대림(18)군을 포함한 시민 450여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군을 포함한 시민 1700명은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미접종자인 30대 주부 최모씨는 "매일 방역패스 관련 뉴스만 찾아 보고 있다"며 "접종을 하지 않아 개인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있다. 식당·카페도 방역패스에 못 가고 참았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지도 않고 지하철처럼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몰린 것도 아닌 대형마트에서 식료품도 못 사게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자뿐만 아니라 미접종자를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한다"며 "접종 시 확진돼도 경증 이하일 확률이 높고 미접종자는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도 있지 않나"고 말했다.

온라인도 양측의 의견으로 갈린다. 방역패스 관련 기사 댓글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역패스가 효과가 있으려면 백신 효과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차별하는 정책" "이게 나라냐" 등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수다. 다만 "의료 붕괴를 막기위해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는 필요하다" "타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등 방역패스에 찬성하는 반응도 나온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