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오늘부터 방역패스…미접종자 ‘혼장’ 불가

16일까지 계도기간…1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기사승인 2022-01-10 05: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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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오늘부터 방역패스…미접종자 ‘혼장’ 불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서울 용산구 한 대형 백화점을 찾은 시민이 입장하기 전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10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에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혼밥이 허용되는 식당·카페와 달리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선 혼자 장보는 '나홀로 쇼핑'이 불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소규모 점포나 편의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시설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QR체크로 증명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또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출구가 많은 시설의 특성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생필품 등 구매하는 필수 시설인 점을 고려해 일주일(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는 지침을 어길 시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은 위반 횟수 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식당·카페 등 13종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도 끝난다. 이날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 결정으로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면 3차 접종을 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3차 접종은 2차 접종과 달리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07만4000명 가운데 94.3%인 573만명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 전날 접종을 예약한 564명을 제외한 34만3000명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