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지 챙기자…청년 목돈 만들기 정책 [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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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2-01-25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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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지 챙기자…청년 목돈 만들기 정책 [알경]
기획재정부 제공
가상화폐와 주식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목돈을 만들고자 계획하는 청년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오르는 예·적금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면 복지정책에 주목하세요.

새해 ‘복’지 챙기자…청년 목돈 만들기 정책 [알경]

청년희망적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많은 청년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겠죠?

청년희망적금은 시중 이자 외에 2~4%에 달하는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납부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장려금은 최대 36만원입니다. 50만원씩 2년 만기 시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받는 것이죠. 시중 이자가 2%라면 약 6%의 이자를 받는 셈입니다. 받는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입니다. 군필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조건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년간 병역이행을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시중 은행에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펀드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소득공제를 챙기세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국내 상장 주식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단,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올해 펀드에 가입 후 신청 시 적용됩니다. 한도는 연간 600만원입니다.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 이후 소득이 변화될 경우 만기 되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증권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월 10만원 씩 3년간 저축하면 월 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만기 후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부터 39세) 중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급 194만 원 이하) ▲보유 재산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 농어촌 거주자 1억7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오는 7월 중에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입대 전 필수 가입 상품이 된 장병내일준비적금도 확대됐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의무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한도인 40만 원을 내면 전역 때 1056만원의 목돈이 마련됩니다.

지난 2018년에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금리 5% 수준에 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적립할 수 있는 정기적금입니다. 지난해 29만 여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죠. 정부는 올해부터 3분의 1(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월 최대 40만원을 18개월 동안 내면 납부 원금, 5%의 은행 기본 금리에 1%이자지원금을 더하면 약 754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3분에 1에 해당하는 약 248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약 1000만원의 자금이 마련됩니다.

총 20개의 은행에서 판매 중인 이 상품은 금리 및 부가서비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은행연합회에 검색하면 금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죠.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현재 가입한 장병에게도 적용됩니다. 전역 시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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