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 재테크...‘청년희망적금’ 가입해 볼까 [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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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2-02-09 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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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재테크...‘청년희망적금’ 가입해 볼까 [알경]
자료=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팍팍한 요즘, 2030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우울한 상황입니다. 재테크를 통해 내집마련은 힘들지 언정 야식값이라도 벌어보려는 우리세대들의 꿈이 깨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청년세대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은 무려 연 9% 금리 수준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죠. 이는 연 9.31%짜리 일반 적금에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1200만원을 냈을때 받는 이자와 같은 수준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올랐다지만, 실질 9%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전무합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요건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은?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납입한도는 매월 50만원이며 가입기간은 2년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안타깝게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중 소득은 있지만, 올해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이후의 소득이 크게 올라가 총급여가 3600만원을 넘어가도 적금은 유지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가입할 수 있나?

먼저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 출시는 2월21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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