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점 지나 5~11세 백신 접종 본격화

방역당국, 이달 23일 전후 확진자 감소세 전망… 소아 접종은 31일부터
16일부터는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기준도 변경

기사승인 2022-03-15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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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점 지나 5~11세 백신 접종 본격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정점에 대비해 의료체계를 정비했다. 정부는 23일 전후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일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향후 유행 예측 전망에 따르면, 16일 일평균 32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23일 전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행의 정점 시기에 대해선 16일부터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됐고 유행 규모 또한 30만명에서 37만명까지 다양하게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으로 판정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자 검사체계를 개편했다. 14일부터 한 달간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으면 바로 PCR 검사 확진자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확진자가 증가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고, 보다 빨리 진단·치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14일 기준 전국 7731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1세 소아 기초접종, 12~17세 3차접종 계획 발표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 오미크론 정점 시기를 지나며 소아·청소년에서의 코로나19 발생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은 14일 5~11세의 기초접종과 12~17세 3차 접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5~11세 접종은 안전성을 고려해 기존 백신에 비해 유효성분이 3분의 1 수준으로 별도로 제조된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사용한다. 해당 백신은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안전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동반해 접종을 시행해야 하며, 24일부터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 접종은 31일부터 시행된다.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 사전예약 및 당일 접종은 14일부터 시행된다. 

정 청장은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5~11세 소아와 2차 접종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한 12~17세 청소년도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낮지만,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증 위험이 높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이에도 대비하기 위해 접종 가능한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접종 기회를 부여하고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접종을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 인과성 인정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4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mRNA(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간병비(1일 5만원) 등을 지원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4억6000만원이며 장애 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를 받게 된다.

앞서 치료비나 사망 일시보상금을 미리 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됐다고 신고됐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된 건은 지난 8일까지 389건이며 이중 12명은 사망했다. 이 389건이 피해보상 소급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심근염의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하는 질환을 7종에서 11종으로 조정했다. 기존 질환 중 심근염을 제외한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심낭염에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5종을 추가했다.

방역당국은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미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는 별로 신청절차 없이 소급하여 적용하며, 아직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 또는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기준 개편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도 개편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개편해 적용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도 급증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으로 통일된다.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원된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달 14일 생활지원비를 개편했다. 당시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에서 실격리자로, 지원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유급휴가 지원상한액은 1일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확진돼 7일 격리 시 1인당 24만4000원, 2인은 41만3000원을 받지만, 개편 후에는 1인당 10만원, 2인은 15만원을 받게 된다. 

해당 개편은 16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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