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슬기로운 ‘서민지원금융’ 알아보자 [알기쉬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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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2-07-20 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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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슬기로운 ‘서민지원금융’ 알아보자 [알기쉬운 경제]

팍팍한 시기입니다. 끝없이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예정인 금리를 보면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이자에 한숨을, 대출을 알아보는 금융소비자들은 ‘헉’ 소리를 내면서 손사레를 치고 있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격언처럼 이런 금리인상기에 비교적 저렴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또한 이미 대출을 실행한 차주들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먼저 신규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새희망홀씨 ▲햇살론15 ▲햇살론유스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은행서 대출을 제공합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라면 최소조건을 만족합니다. 세부사항은 은행별로 다른 만큼 주거래은행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햇살론이 있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새희망홀씨와 마찬가지로 최소조건은 동일하지만 취급기관이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입니다. 금리는 10.5%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융통 가능합니다.

햇살론15는 2금융권이나 2금융권 밖에서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성실상환 한다면 최대 9%p까지 금리를 낮춰줍니다.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위한 ‘햇살론유스’도 있습니다. 연 3.5%의 금리를 최대 1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죠.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라면 신청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미 대출을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라면 금융사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무자는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죠.

금리인하요구권도 잊어선 안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하면 금융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줘야 하죠. 신용상태 개선 조건은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공기업 및 금융사들이 지원하는 상품들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한눈에’, 혹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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