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법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을까

기사승인 2022-09-06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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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법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을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처리되는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했고 상속주택도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제한했다. 다만 상속주택이더라도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도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방안은 여야의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당초 정부여당은 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부자감세’ 논란이 일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