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HDC현산이, 피해는 우리가”

‘붕괴사고’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 세 번째 상경집회

기사승인 2022-09-22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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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HDC현산이, 피해는 우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예비입주자 협의회가 세번째 상경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조현지 기자

보상금 문제를 둘러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22일 세 번째 상경시위를 열고 현산의 보상대책에 대한 강한 항의를 이어갔다. 

22일 서울시청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상경시위가 진행됐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에 이은 세 번째 상경 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입주예정자 800여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6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는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작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까지 이어졌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서울시에 현산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2차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약 4km 거리행진으로 이동, 용산구 대통령실을 찾아 관련 서한문을 냈다. 

이들은 현산이 ‘입주 지연배상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현산이 발표한 주거지원대책안은 중도금 이자를 회사가 부담하고, 대출 없이 중도금을 납부한 고객에게도 기간 이자를 더해 중도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산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을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납입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에만 6.47% 금리를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중도금은 분양가 40%에 해당하는 중도금과 달리 10%에 불과한 계약금을 토대로 배상금을 산출하면 지연배상금 액수도 크게 줄어든다. 

입주예정자 측은 “현산은 건설사의 유일한 책임인 입주지연배상금 지급 책임을 사실상 면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위변제 내지 환급 조치를 통해 입주지연배상금 지급 책임을 면하고 공사기간 연장의 리스크를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산의 ‘통보식’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마이크를 잡은 한 입주 예정자는 “처음에 개도 웃고갈 피해 보상안을 들고 왔다. 이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자 피해자인 우리(입주예정자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중도금 이자를 안 받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잘못은 현산이 하고 피해는 왜 우리가 받아야하는가. 당연한 것을 이렇게 힘들게 집회까지 해야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는 지난 1월11일 건설 현장에서 201동 건물 22~38층 외벽이 붕괴돼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화정 아이파크 1·2단지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붕괴사고로 입주가 무기한 연기됐다. 안전성을 우려한 입주자 측은 1·2단지를 전면 철거한 뒤 재시공할 것을 요구했다. 현산 측은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19일부터는 주거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액 규모는 2630억원으로 다음달 8일 접수를 마감한다. 현산 관계자는 “계약고객들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던 ‘전동 철거 및 재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처리 문제를 우선 진행하고 광주 최고의 명품단지로 리빌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