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태반, 재난통신망 미흡… 예견된 이태원 참사

기사승인 2022-11-04 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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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 태반, 재난통신망 미흡… 예견된 이태원 참사
이태원 사고 발생 나흘째인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거리.   사진=임형택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사고 현장 건축물 절반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재난통신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사고현장에 17개 건축물이 있는데, 조사를 다 했고 8곳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들 건물의 건축주들은 이미 위반 건축물 시정을 명령을 받았다. 건축법에 따라 시정 명령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 또한 부과받고 있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는 대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불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방 실장은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건축물을 운영해온 것으로 돼있다”며 “향후 위반 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와 용산구와 협력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상황에서 유관 기관의 합동 대응을 위해 구축된 재난통신망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재난통신망은 앞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1조원 이상을 들여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경찰, 소방, 지자체가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4세대 무선통신기술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참사 대응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방 실장은 “효과적으로 구축된 재난통신망이 이런 재난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된 조사 등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사고 당시 재난통신망은 단일 기관 내에서는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경찰 내에서는 재난통신망을 이용해 1500대의 단말기가 동시에 현장에서 소통했다. 하지만 경찰, 소방, 병원, 지자체 담당부서 등 협업해야 할 유관기관을 묶어둔 ‘통화그룹’은 사용되지 않았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통신망은 사고현장에서 통화가 주요 목적”이라면서 “소방, 경찰, 관련 부서, 자치단체, 의료진 등 유관기관 간에 평소에 통화그룹을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튼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돼 있는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라면서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된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그룹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묻는 질의에 김 본부장은 “현장에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면서도 “(통화그룹을 활용하도록) 훈련을 하게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쿠키뉴스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슬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