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재무구조 ‘뇌관’ 미청구공사와 미수금 [알기쉬운 경제]

기사승인 2023-02-16 09:00:05
- + 인쇄
건설사 재무구조 ‘뇌관’ 미청구공사와 미수금 [알기쉬운 경제]
쿠키뉴스 자료사진
A, B 두 회사가 거래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A사가 제품(또는 상품)을 제공하면, B사는 이걸로 사업을 할 겁니다. 거래가 성사됐으니 대금을 줘야 하는데,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처럼 바로 값을 치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돈을 나중에 받기로 약속합니다. 여기서 ‘나중’은 ‘수익이 날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외상거래가 이뤄지면 ‘매출채권’이 발생합니다. A사 입장에서 ‘돈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겁니다.

건설사 재무제표를 보면 ‘미청구공사’라는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발주처에 공사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매출채권과는 다릅니다. 건설사는 수익으로 기록하지만 발주처 입장에선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잠재적 손실로 취급됩니다.

미청구공사는 발주처와 시공사간 공사 진행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합니다. 건설회계상 수익은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돼야만 인식하는데, 공사는 일반적으로 단기에 끝나진 않습니다. 그 사이 투입된 모든 원가는 고스란히 시공사 재무제표에 쌓입니다. 건설사들이 저가 수주금액을 초과한 실제 공사비를 발주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미청구공사는 증가하는데, 미청구공사 상당 부분은 발주사들이 지급을 거절하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집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미청구공사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했다가 돈을 받지 못해 2015년 3조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낸 바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관련한 부실로 1조2000억원 규모 자금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잠재적으로 부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청구공사 증가는 기업 재무상태가 위험함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청구공사는 시공사가 발주처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 결국 재무적으로 손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미청구공사가 당장 실적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았고 세계경제에도 불확실성이 혼재한 만큼 과거 금융위기 시절 마냥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청구공사는 2018년부터 내림세를 보였다가 최근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미청구공사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미청구공사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특정계약에서 지정된 공정단계에 도달했을 때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건설업계에선 이 개념을 적용해, 공사가 특정 단계에 도달했을 때 발주처는 시공사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단계가 모호합니다. 원가는 투입되지만 발주처에서 공정단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대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30% 공정을 마치고 3000억원을 요청했는데, 발주처가 25%만 인정하고 2500억원만 지급했습니다. 청구되지 못한 500억원이 미청구공사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도 공정 진행률은 50%가 넘었는데 공사비는 100억원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가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게 진행률 회계입니다. 진행률에 따른 중도금을 매출로 계산해서 산정하는데, 이 때 공사 진행률을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원가누적액’을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됩니다. 이러면 현재까지 투입된 원가에 대비한 수익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 결산이 되면 시공사는 진행률을 적용시켜 추가로 자산을 계상합니다.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미청구공사 계정입니다. 

미청구공사와 달리 미수금은 기업 영업활동 외의 거래에 있어서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기업이 판매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재고자산 외 자산,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이나 건물과 공장 같은 고정자산을 팔 때 주로 발생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