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실무당정협의회 ‘불법시위’ 논의…“선관위 항의 방문”

이만희 “불법시위법…야당 설득”
“경계경보 오발령 제도정비 당부”
“선관위 전원사퇴 해야”

기사승인 2023-06-07 0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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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실무당정협의회 ‘불법시위’ 논의…“선관위 항의 방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불법 시위와 오발령, 장마 대비 등을 논의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항의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행안위 간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실무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실무당정협의회는) 매월 초 위원회에서 각 정부 기관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자리로 보면 된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방위 정보와 불법 집회 시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마 등의 당부가 있었다”며 “내용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간사는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불법 시위 법안 추진’을 묻자 “심야 야간 집회의 소음 문제 등의 법안은 이미 제출돼 있었다”며 “정부가 당부한 사항은 야당의원들이 법안소위에 오기 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한 질문에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났다. 이런 실수가 정부 신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정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항의 방문에 대한 문제도 답변했다. 이 간사는 “저를 포함한 5~6명의 위원이 (선관위에) 간다”며 “선관위 총장과 차장이 부재중이라 기조실장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원사퇴 외에 더 나갈 길이 어떤 게 있겠냐. 지금까지 드러난 특혜채용 의혹을 보면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 파악 조사는 감사원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내세우는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은 헌법 97조와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근거하고 있다”며 “하지만 17조 2항은 인사혁신처장을 전제로 한다. (선관위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