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지역개발 염원 ‘환경과 개발’ 사이…“자연환경 위대한 유산”

환경단체 강원도 난개발…환경영향평가 약화 우려
강원특별자치도 최소범위 개발과 자연보호 약속

기사승인 2023-06-21 0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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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지역개발 염원 ‘환경과 개발’ 사이…“자연환경 위대한 유산”
강원도 홍천군 내면 56번 국도.   사진=곽경근 대기자

628년 만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격상하면서 각종 규제 자유화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환경과 개발 사이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2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상수도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환경으로 인한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개발에 난항을 겪어왔다. 2~3중으로 묶인 규제로 광업과 관광업, 수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성장이 불가능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개발의 불안한 요소로 작용했다. 산맥을 기준으로 설치한 도로 등으로 기상이 악화할 경우 인근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노인 인구가 22.8%로 초고령화로 진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법)의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시와 군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 산림과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부분도 대폭 완화됐다. 산림지역에 수목원을 비롯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해서도 4000만㎡ 이내로 해제할 수 있어 개발의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강원특별법이 농지와 국방, 산림, 환경에 대한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환경단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난개발과 백두대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2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각종 개발을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중앙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백두대간의 특수성이 있어 더 중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넘기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국가의 중요한 기능인 난개발 방지와 균형적인 발전, 환경 보존 측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의 중요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난개발을 통한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도 쿠키뉴스와 질답에서 “(환경문제는)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개발과 보전을 양립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정의를 명확히 했고 탄소중립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조항을 넣어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과 산림에 대한 인허가 기준은 근거법인 환경영향평가법과 산지관리법에서 세밀히 규정하고 있다”며 “강원특별법에서 지적한 권한 이양은 도지사에게 자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권한 행사자가 장관에서 도지사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강원도민은 강원도가 가진 청정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발하고 자연환경과 조화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도민 등 충분한 소통과 협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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