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손해배상·계약해지권 준다

기사승인 2023-08-03 0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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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아파트 손해배상·계약해지권 준다
1일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마을 LH3단지(파주 운정 A34) 지하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천막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15곳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최근 무량판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민간에서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을 적용해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철근 누락 사실이 밝혀진 아파트 15곳에 대한 보강공사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한다.

당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노동조합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당 차원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