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광복절 특별사면’에 “尹대통령 감사…강서구 돌아갈 것”

“문재인 정권 비리…정치적 탄압”
“남은 시간 강서구 위해 쓰고 싶어”

기사승인 2023-08-14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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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광복절 특별사면’에 “尹대통령 감사…강서구 돌아갈 것”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사면 이후 강서구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부터 온전한 명예를 되찾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강서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공익신고자인 김태우가 오늘 사면 복권됐다”며 “사면을 결정한 윤 대통령과 정부 당국, 국민의힘 소속 열다섯 분의 구청장 동료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나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게 됐다”며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법적 조치로 인해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조치로) 저의 모친은 치매 증상까지 생겼고 새벽에 집안이 압수수색 당하는 모습을 본 두 살배기 딸아이와 다섯 사 아들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10여년 간 다닌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며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반 페이지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져버렸다.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으로 도둑을 잡으라 신고했더니 신고한 사람을 처벌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전 강서구청장은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힘든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며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인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보답하기 위해 목디스크가 파열되도록 온 열정을 다해 구정에 임했다”며 “지방 정권이 해내지 못한 숙원사업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강서구민의 기대와 성원 덕분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과 국민이 허락해 준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어떤 방식과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