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가 전쟁 범죄를 벌이고 있다”

이팔 전쟁 일주일…사망자 3500여명
전문가들 “이스라엘·하마스, 국제법 위반”

기사승인 2023-10-14 1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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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가 전쟁 범죄를 벌이고 있다”
공습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떠나는 피난민 가족. EPA 연합뉴스

일주일째 이어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전쟁으로 3천500여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는 개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어린이 724명을 포함해 최소 2215명이 숨지고 8714명이 다쳤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스라엘 군 당국 발표를 인용해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1300명, 부상자는 3436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의 선제공격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및 공습 모두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 범죄라고 꼬집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츠 이·팔 국장인 오마르 샤키르는 전쟁을 촉발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두고 “민간인을 집단 총격하고 여성과 어린이 등 인질을 잡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국제법 남용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옌스 데이비드 올린 코넬대 로스쿨 교수 역시 하마스의 공격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 역시 민간인을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식량·물·연료·전기 등을 차단한 채 공습을 이어왔다. 샤키르 국장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집단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이 전날 가자지구 북부 민간인 110만명에게 내린 피난 통보가 국제인도법에 어긋난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인원이 움직이기에 시간이 너무 짧은 데다, 이스라엘군에 의한 포위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스라엘군이 피난을 ‘명령’했다면서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인도법상 강제이주”(노르웨이 난민위원회 사무총장 얀 에게랜드)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이스라엘군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만 공격한다고 밝혔다.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역시 전날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국제법은 중요하고 이스라엘군은 합법적인 군대다. 군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법적 검토를 받는다”며 “가자지구 봉쇄는 비살상 압박”이라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