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잠잠하던 위조여권 적발 건수 급증

2020년 409건 적발된 위조여권, 2021년 267건으로 급감
2022년 381건. 2023년 8월까지 389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
최근 4년간 위조여권 적발 건수 1446건 
그 중 67%(972건) 타인 이름 도용, 위조 제작 11.3%(163건), 타인 여권 사용 8.4%(121건), 사진 교체 사용 3.5%(51건)
김상희 의원 “타인 이름으로 여권 재발급한 사례 있는 만큼 외교부의 철저한 여권 발급 관리감독 필요해”

기사승인 2023-10-30 15:38:39
- + 인쇄
코로나19 여파로 잠잠하던 위조여권 적발 건수 급증
위조 여권사진. 김상희 의원실 제공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잠잠하던 위·변조여권 적발 건수가 2021년부터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조여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A씨는 2023년 1월 자신의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방문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기다던 A씨는 재외공관 직원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미 신원미상의 누군가가 A씨의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인지한 외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 요청한 상황이다.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 추방된 B씨는 일본에 재입국이 불가능해지자 한국으로 돌아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타인 명의의 여권을 구하게 된다. 브로커는 타인의 여권에 B씨의 사진으로 위조한 뒤 B씨에게 건넸고 2023년 4월 결국 B씨는 일본으로 다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이 같은 사례 외에도 브로커에게 위조 여권을 불법적으로 구입하거나 출국 금지 중인 사람이 동생의 이름으로 여권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제출해 여권을 발급 받다 적발이 되는 등의 여권 위·변조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내 위조 여권 등 여권법 위반 건수와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7건 적발 44명 검거, 2019년 26건 적발 53명 검거, 2020년 37건 적발 62명 검거로 증가하던 여권법 위반자가 2021년 8건 적발 9명 검거로 대폭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 다시 17건 적발 21명 검거, 2023년 8월까지 13건 15명 검거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잠하던 위조여권 적발 건수 급증
국내 위조 여권 등 여권법 위반 현황.경찰청 제출자료. 김상희 의원실 제공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우리나라를 입국 혹은 출국하기 위해 위·변조된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446건으로 2020년 409건, 2021년 267건, 2022년 381건, 2023년 8월 말 기준 389건으로 2021년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 건수 중 67%(972건)이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그 다음은 여권을 위조해 제작한 건이 11.3%(163건), 타인의 여권 도용이 8.4%(121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가짜사진을 사용해 적발된 건 3.5%(51건), 여권에 기재된 내용을 변조해 적발된 건은 1.5%(21건)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31건이던 위조 제작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82건으로 2.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발과 이 같은 위조 제작 여권의 국내 유통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잠하던 위조여권 적발 건수 급증
연도별 위·변조 여권 적발 유형별 분류 현황. 법무부 제출자료. 기타의 경우 대부분 여권의 ‘인적면’이 아닌 도장이 찍히는 ‘사증면’을 위조. 김상희 의원실 제공

이에 김상희 의원은 “가짜 이름과 가짜 사진을 사용해 만든 위조 여권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고 범죄자의 도피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타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외교부의 철저한 여권 발급 관리·감독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전자여권까지 발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의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법무부와 경찰 등 수사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여권 위조를 막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