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받는 장애인 아동…실질적 교육권 보장해야

기사승인 2023-11-03 1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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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받는 장애인 아동…실질적 교육권 보장해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지역 소외당하는 장애인 교육관 확보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예솔 기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교육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정부가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많은 장애 영‧유아와 초중등 특수교육 학생들은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비장애인 중심 경쟁 교육으로 짜인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지역 소외당하는 장애인 교육관 확보 정책’ 토론회에서 “지역 편차 없이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 확보되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특수교육 교사는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 교육대상자 비율은 1.8%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반면 현재 특수교사는 2만3462명이다. 학생 4명당 교사 1명에 해당하는 특수교사 법정정원(2만7426명) 85.5%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공개한 내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내년에 680명이 채용될 계획이다. 법정정원까지 약 4000명이 더 필요한 상황과 비교하면 내년 채용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연차별 특수교사 1500명 증원을 통해 2025년 법정정원 100%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원화 실장은 특수교육 인력 확보와 함께 “일괄 배치가 아닌 장애 정도와 개인 지원 요구도 등 양질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육·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형수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장애를 교육이 아닌 치료와 돌봄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라며 “예술인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예술 중‧고등학교에 진출할 기회가 적다”고 말했다.

소외 받는 장애인 아동…실질적 교육권 보장해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지역 소외당하는 장애인 교육관 확보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예솔 기자

특수교육원 설치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수교육에 관한 정책 연구, 교원 연수, 학생 체험 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특수교육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 △충북 △대전 △대구 등 4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강원, 제주 세종 지역 등도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김효송 장애인교육 아올다 전문위원은 “전국에 지역특수교육원을 설립해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특수교사 등에게는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케 하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식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지역별 특수교육원 설치가 당장 어렵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 전문화, 센터 간 역할 분산 등의 기능 구조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시도특수교육원 설치‧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 김 위원은 “특수교육 예산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인 6조4746억원까지 확대해 장애 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는 ‘돈이 없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은 예산보다 의지와 관심이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의 김민석‧이원욱‧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외 17개 단체에서 주최하고, 장애인교육 아올다에서 주관했다. 이들은 △특수교육법 장애 영아 관련 법 조항 개정 △특수교육법 장애 유아 관련 법 조항 개정 △장애 학생 차별 금지 통한 교육권 보장 등 장애인 복지 및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안 19개를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정책안 논의에는 시민 약 200명도 참여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