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혐의’ 오늘 구형…3년 공방 막바지

기사승인 2023-11-17 0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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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혐의’ 오늘 구형…3년 공방 막바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임형택 기자

3년 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1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2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G’를 근거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리한 합병 비율을 위해 제일 모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합병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합병을 추진했으며 회사와 주주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선고 공판은 통상 결심 공판 1~2달 뒤로 잡히는 만큼 이 회장 재판은 이르면 연내에 선고까지 끝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선 내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