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입주자 보상안 수용…이르면 내달 순차 지급

기사승인 2023-11-24 1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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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입주자 보상안 수용…이르면 내달 순차 지급
24일 오후 LH 검단사업단에서 인천검단 보상안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송금종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입주자들이 보상안을 수용했다. 보상금은 가구당 1억4500만원(84㎡ 기준)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단지(AA13-1·2블록) 입주예정자들은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주거지원 보상안을 수용했다.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하고 209일만이다.

보상안은 3자간 합의 불발로 여러 차례 수정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전면 재시공’ 결정에 따른 중도금 대위변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입주자측과 LH⋅GS 양측간 입장차이로 인해 협의가 오랜기간 난항을 겪었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주거지원금도 걸림돌이 됐다.

LH와 GS는 지난 20일 주거지원금을 증액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LH는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9100만원 중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 지급하고, 이사비용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GS건설은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중도금 대위변제를 제시했다. 단지명도 기존 ‘안단테’에서 ‘자이’로 바꿔주기로 했다.

입주자 측은 최종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고, 오늘(24일) 수용키로 결정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투표 찬반 비율은 6대 4 수준이다.

정혜민 입예협 회장은 “입주예정자 투표 결과 잠정 보상안이 가결됐다”라며 “보상금 지급 시기, 방법 등 세부내용은 LH, GS건설과 조율하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다음 달 하반기부터라도 지체보상금 중 일부가 지급되고, 1월 중엔 GS건설 측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보상안 가결에 관해 “(간담회를 진행하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어려웠고 그간 진통도 많이 겪었다”라며 “국정감사가 기점이 되고 정부 중재와 국회 도움 등을 받아 이 정도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집회를 하면서도 그랬고, 국회나 대통령 실을 통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을 외쳤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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