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찾아가 흉기로 교사 찌른 20대, 1심 판결에 항소

기사승인 2023-11-29 17:01:08
- + 인쇄
모교 찾아가 흉기로 교사 찌른 20대, 1심 판결에 항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졸업한 학교를 찾아가 교사를 흉기로 찔러 기소된 2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A(28)씨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그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