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영화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은 전날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파산을 선고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기관이다.
이번 파산은 영화인총연합회 전직 임원 A씨가 지난 5월 채권자 자격으로 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를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회생법원은 세 차례 심문을 걸쳐 이같이 결정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데다, 자체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씨 측은 “절차에 따라 연합회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 개최권도 매각할 수 있다”고 했다.
대종상영화제 측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영화인총엽합회는 이번 파산을 “A씨가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과 상표권을 가로채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집행부 뜻과 관계없이 파산을 신청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대종상영화제 측은 영화인들을 규합해 즉각 회생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충무로 제작부 출신인 A씨는 영화인총연합회 및 관련 업무에 오랜 기간 관여했다. 영화인총연합회에서 고문 등을 지낸 전직 임원이다. A씨가 고문을 맡던 2021년 7월 다올엔터테인먼트(이하 다올)가 대종상영화제 위탁 진행 계약을 따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인총연합회는 당시 이 계약으로 다올에게 3년 동안 기부금 4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다올 측이 계약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영화인총연합회와 상의 없이 조직위원을 임명하는 등 단독으로 영화제를 진행하려 하면서 법적분쟁이 시작됐다. 지난해 출범한 영화인총연합회 새 집행부는 다올 측을 상대로 영화제 개최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지난 9월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