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 52시간 안 넘으면 연속 밤샘 가능”…노동계 ‘반발’

기사승인 2023-12-26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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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 52시간 안 넘으면 연속 밤샘 가능”…노동계 ‘반발’
대법 “주 52시간 안 넘으면 연속 밤샘 가능”…노동계 ‘반발’

1주일 근로시간이 총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청소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3~2016년 근로자 B씨에게 주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 계산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1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A씨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예컨대 1주일 중 2일은 16시간씩, 3일은 5시간씩 일한 경우 1주일 연장근로시간은 16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총 12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주간 기본 40시간을 넘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1주간 총 근로시간을 더한 값이 40을 초과해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예시로 든 B씨 1주간 근무시간은 47시간(16시간x2일+5시간x3일)이라 52시간 이내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이론상으로 하루 2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현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1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일 연장 근로시간 상한제한,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권 전면 보장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