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받아 140억 빼돌려…범죄집단죄로 실형

기사승인 2024-01-05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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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받아 140억 빼돌려…범죄집단죄로 실형
사진=심하연 기자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14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들이 범죄집단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장성진 판사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A(52)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임대인을 모집한 4명에게는 징역 2~7년을, 임차인 모집책 2명에게는 징역 1~6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2명은 사기 혐의만 인정돼,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세금 대출사기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출금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거액의 금융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며 “손실을 공적자금으로 부담하면서 결국 일반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다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에서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 받아 총 145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공범들에게 실장·팀장 등 직책을 주며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했으며, 범행이 적발된 뒤에는 변호사 선임과 함께 대응책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사기 조직을 엄단할 필요가 있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