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한다.

‘PM 업계 간담회’ 개최…지정위치 대여·반납에 업계 동참 유도
PM 안전사고 급증, 무단방치, 보행권 침해 등 근본적 해결 위해

입력 2024-01-10 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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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한다.
화성시가 9일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업계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상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화성시는 9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 올바른 PM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 내 PM 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화성시는 PM 관련 안전사고 급증, 무단방치, 보행권 침해 등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의 정책을 설명하고 업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화성시는 지정위치 대여·반납 정책 설명을 통해 업체의 동참을 유도했으며 주정차 위반 PM 단속과 과태료 부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

화성시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개선을 위한 계도 및 단속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시민교육과 안전캠페인 운영 등 지역 내 PM업체와 교육·홍보 방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2월 공유 PM 업계 간담회와 8월 ‘희망화성 844 포럼’을 열고 공유 PM에 대한 규제와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민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올바른 PM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상생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