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받는법 [알기쉬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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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4-01-19 0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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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받는법 [알기쉬운 경제]
국세첨 홈텍스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렸습니다. 연말정산의 기간이 온 것이죠. 항상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며 환급받고 기뻐하는 순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고 귀찮은 작업일테고, 심지어 돈을 더 내야한다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안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내역들을 확인하고, 제대로 영수증을 증빙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아낼 수 있을겁니다. 

연말정산은 매년마다 변경사항이 생깁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내용이 복잡하고 많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만 담아보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가 조정된 것이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쉽게 설명하면 세액 계산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의 ‘구간’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와 15% 구간이 확대됐는데요, 각 구간별로 기존의 1200만원,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되고 24% 구간은 46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초과로 범위가 축소됩니다. 35% 구간부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는 중~하위권 근로소득자들이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확대되는 공제 항목과 감면 혜택도 따져봐야겠지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5500만원 이하는 15%에서 17%로 확대됐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 역시 세액공제를 받기 좀 더 수월해졌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비가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람료 등 공제율도 40%로 상향됩니다. 교육비는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도 포함해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사용 금액 공제율은 40~50%로, 대중교통비는 40~80%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원에서 20만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제도 거주지 외 지역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 100%, 5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면 10만원을 무조건 돌려받게 되는 셈이죠.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니 만약 환급을 좀 더 받고자 한다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봅시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만약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가입했다면 좀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금액 지급일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명시규정이 없지만 재직자의 경우 회사에서 환금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월에 환급이 이뤄집니다. 

통상 1월에 연말정산을 끝냈으면 2월 급여에 입금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3월 초에 지급될 수도 있으며, 늦어도 4월 중에는 환급금 지급이 될 것입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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