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섬유 가격 담합’ 4개사 과징금 22억원

기사승인 2024-01-22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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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섬유 가격 담합’ 4개사 과징금 22억원
사진=박효상 기자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 가격을 담합한 철강회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업체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오르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면서 서로의 영업 현장과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과 만남을 통해 수시로 담합행위를 벌였다. 이후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20년 12월 kg당 961원이던 단가는 2022년 5월 1605원으로 올랐다. 가격 상승률은 67%에 달했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도 약 62% 상승했지만 4개 업체는 담합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뛰어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확인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