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한화투자증권 ‘기관경고’

기사승인 2024-02-07 0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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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한화투자증권 ‘기관경고’
쿠키뉴스DB

금융감독원이 한화투자증권의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한화투자증권에게 기관경고 제재를 내리고 퇴직한 임직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와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2월26일부터 2020년 2월18일까지 일반투자자 364명에게 806억원 상당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해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의 판단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한화투자증권의 A팀이 판매한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투자 위험 기재가 누락됐거나, 신탁계약서 내용과 달리 투자대상이나 전략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특정 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차주의 영업규모 및 재무상황 등 상환능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까지 적발됐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