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내 김혜경, 내일 첫 재판…‘신변보호’ 요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오후 2시 예정
법원, 26일 오전 중 신변보호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24-02-25 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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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내 김혜경, 내일 첫 재판…‘신변보호’ 요청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내일(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번 첫 재판을 앞두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재판장)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협의회를 열어 26일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씨가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 법원 직원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는 비공개 통로로 출석해 출석 장면이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자신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식사비 약 1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공모공동정범인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씨는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식사 모임에서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