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개발 호재 작용”

기사승인 2024-02-26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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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개발 호재 작용”
국방부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1억30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국방부는 이날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339㎢)의 보호구역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 보호구역 등이 해제 대상이다.

여기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 없이도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라며 “제약조건이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 (개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코로나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개발사업의 여건이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