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율 6%’ 전공의 파업에 정부·의협 갈등 가속화

- 복귀 시한에도 파업 전공의 복귀율 6% 그쳐
-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 의협 압수수색 단행
- 의협 “3월 총궐기” 극심 반발… 갈등 악화일로

기사승인 2024-03-01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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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율 6%’ 전공의 파업에 정부·의협 갈등 가속화
전공의들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난 29일까지 복귀를 촉구한 가운데 지금까지 총 복귀자는 565명으로 파악됐다. 

1일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복귀 시한이던 전날 전공의 271명이 추가로 의료 현장에 돌아왔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100개 수련병원 기준)이다. 근무지 이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9438명 중 복귀율은 6%에 불과하다.

복귀 시한 효과 미미… 정부, 압수수색 강수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파업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온했다. 전날에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들과 대화 자리를 마련했으나 현장에 참석한 전공의들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 이날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및 일부 간부 자택의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오는 4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를 향한 본격적인 조치를 개시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복귀율 6%’ 전공의 파업에 정부·의협 갈등 가속화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사진=임형택 기자

“의사는 자유도 못 누리나” 의협 반발 가속화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압수수색을 받은 이날 바로 성명을 내고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오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 2만명이 모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소집, 단체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의료 공백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비대위 측은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업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의협이 반발하며 시작됐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생기자 정부는 의학교육 질을 제고하겠다며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가량 늘린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간극을 좁히진 못하는 상황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