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130%→110%…생보사 효자상품, 사실상 퇴출 수순

기사승인 2024-03-09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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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130%→110%…생보사 효자상품, 사실상 퇴출 수순
쿠키뉴스 자료사진

생명보험사의 효자상품이었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30%대에서 110%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개발·판매 관련 감독행정’ 협의 안내문을 각 생보사들에 발송했다.

해당 협의 안내문에 따라 각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10%까지 낮추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지난 1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30% 미만으로 제한한지 한 달여 만이다.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벌써 절판 마케팅도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 조치 때문에 곧 환급률이 110%대로 축소되니 그 전에 빨리 가입하라고 독촉하는 식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지난해 생보사 최고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기존 종신보험은 10년~30년 납부가 기본이었다. 종신보험은 피가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인데, 1인 가구 증가와 늘어난 수명 등 사회 변화로 인기가 뚝 떨어졌다. 이에 생보사들은 지난해 납부기간을 5~7년으로 단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팔기 시작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높은 환급률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었다.

금융당국이 환급률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이유는 보험사 재무 건전성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고객이 10년 후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 지급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생보사들은 환급률이 110%대로 낮아지게 되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높은 환급률이 장점이었는데 장점이 이제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라며 “판매경쟁력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흥행하는 상품마다 금감원이 제동을 거니 곤혹스러울 따름”이라며 “단기납종신보험 말고 또다른 수익성 상품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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