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가입자 따라 최대 100% 배상된다 [Q&A]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투자자별 특이 사항 반영해 최종 비율 도출

기사승인 2024-03-11 1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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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가입자 따라 최대 100% 배상된다 [Q&A]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받는 피해자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손실사례의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사 책임(23~50%)과 투자자 책임(±45%)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각 판매사의 자율 배상(사적화해)을 통하거나 금감원이 진행하는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기준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기준안을 발표하며 “과거 DLF 및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런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감독당국 모두 함께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며 “그 결과 본점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는 적극 협조해달라”고 금융사들에게 주문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된 일문일답이다.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소비자)는 언제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각 판매사가 금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판매사가 자율배상을 실시할 경우 조속하고 원활하게 배상이 이뤄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동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평균 배상비율은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금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

금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검사결과(잠정) 위반사항이 판매사별·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 것인지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금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 금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과거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금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된다.

△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라면

조정기준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금번 ELS 손실사례의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마련했다. 금번 조정안이 대규모 소송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신속한 손실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마련한 기준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금번 조정기준안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 △분조위 회부 △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양 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금감원은 금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동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과거 DLF 사태와 비교하여 배상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금번 조정기준안은 DLF와는 상이한 ELS 상품특성과 소비자보호 환경변화를 감안했다.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ELS는 장기간 판매되어온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에서 DLF와 차이가 있다. 또한,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갖춰진 상황이다.

△판매사의 자율배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금번 조정기준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금번 ELS 손실사례의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마련한 만큼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 및 향후 일정은

검사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다.

△판매사에 대한 예상 과징금 수준 및 자율배상시 감액 가능성이 있다면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등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요인의 하나로서 감안할 수 있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소비자 보호관리체계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책임도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도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돕기 위한 객관적 기준인만큼 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기준 등을 감안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위반 시기별 적용 법규가 상이하고 판매사별 위반의심 유형별 구체적 판매규모 확인, 개별 판매건에 대한 점검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위반 규모를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여타 판매사에 대한 검사 계획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하여 향후 검사 여부 및 일정 등 검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여타 판매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금번 분쟁조정안으로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2023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수익성도 견조해 금번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