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못하는 다가구·다세대 정비 지원

기사승인 2024-03-18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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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못하는 다가구·다세대 정비 지원
건축협정(집중)구역. 서울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저층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에 ‘휴먼타운 1.0’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휴먼타운 2.0은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규모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다르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안정적인 신축사업 추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간단집수리 등 주택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 6개의 신행 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를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으로 지정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이런 구역 지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이 가능하다. 신축건립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금융지원은 건축물 신축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호당 7000만원의 공사비 대출이나 대출금액의 90%에 달하는 보증을 지원한다. 리모델링시엔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용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릴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