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공습에…영세 소상공인 역차별 해소 방안 ‘시급’

알리·테무 공세에 소상공인 매출 타격 우려
직구 플랫폼·소상공인 간 역차별 해소해야
“규제 개선 시작 단계…예측하기 어려워”

기사승인 2024-03-20 0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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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공습에…영세 소상공인 역차별 해소 방안 ‘시급’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공습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외직구 관세 규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발 직구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에 제품을 반입하는 과정에서의 역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직구 플랫폼과 소상공인들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로 거론되는 건 해외직구 면세 기준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공제 없이 총과세 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직구 관세 기준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품목별, FTA협정세율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관세는 8%, 부가세는 10%가 부과된다. 협정세율은 일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 기준은 관세법 하위 법령에 정해져 있다. 관세법 시행 규칙상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가격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직구 상품의 경우 해외 통관 절차만 거치면 돼 수입 관세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등의 절차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보통 ‘목록통관’으로 진행돼 인증, 관세, 식검 절차 등에서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의 통관 절차 상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영세·소상공인은 입장이 다르다. 국내에 제품을 직접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들은 직구 상품에 대한 부가세와 KC 인증 의무 등을 밟아야 해 비용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소상공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통관이나 인증 등 현행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과 부가세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해외 직구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판매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 못했다면 중국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소상공인들도 최근 들어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구 규제는) 이제 논의 시작 단계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직구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구 규모는 전년 대비 7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보다 70.3% 늘었다.

지난해 전체 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1억3144만3000건으로 36.7% 증가했다. 전체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규모보다 중국발 직구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 중국발 직구 규모는 2020년 2748만3000건에서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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