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청년,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

서울시 2024년도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모집
4월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기사승인 2024-03-25 1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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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청년,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방법. 서울시

서울시가 만 19~39세의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 기준도 완화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를 포함한 주택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월세(시, 정부) 기수혜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청년 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 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초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을 최초 지급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 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 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 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