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조달청 이관…전관 끊나

기사승인 2024-03-29 06: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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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조달청 이관…전관 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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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달 1일부터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과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이관한다.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과도한 권한을 조정해 이권개입 소지를 차단하는 게 목표다.

‘조달청 전관’도 사업배제

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LH가 운영해온 입찰심사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전관업체는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된다. 여기서 ‘전관’은 ‘LH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직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오는 4월 업무 이관으로 전관 범위도 확대된다. ‘조달청 4급 이상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도 전관에 포함된다. 아울러 LH 3급 퇴직자 기술자나 조달청 5급 퇴직자를 배치하면 감점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엔 전관 이슈가 없지만 LH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며 “함께 솔선수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에 맞춘 거라 전관기준을 더 강화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6개월 이내에 안전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벌점은 부실시공 내용에 따라 시설공사는 1~2점, 감리용역은 3~5점을 부과한다. LH 근무경력이 우대되는 걸 막기 위해 현장 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참여한 경력은 제외한다. ‘기타 경력’도 만점 기준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한다.

LH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조달청 이관…전관 끊나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품질⋅안전평가 3단계로 강화…수주쿼터제 폐지 


설계공모 시 LH가 단독으로 검토해온 법규지침, 위반사항도 꼼꼼해진다. LH가 사전 의견을 제시하면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를 거친 다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바뀐다.

이밖에 업체별 연간 수주를 제한하는 ‘수주쿼터제’도 폐지된다. 다양한 플레이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도 설계공모를 할 때 용역을 선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쿼터제’라는 특수한 제도가 없었는데도 경쟁이 충분히 성립돼왔고 특정 업체 쏠림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건) 과도한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려가 현실화할 걸 대비해 모니터링해 문제점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이관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주택계약팀’도 신설했다. 공공주택계약팀은 순수 조달청 직원으로만 구성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LH 사업이 워낙 많고 공공주택 공급과도 연관돼있어서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LH와 조달청은 업무 이관으로 수의 관계가 됐다. 조달청 입장에선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 수수료는 계약 규모나 종류마다 천차만별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0.07% 수준을 챙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