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환경단체, “전주천·삼천 하도정비사업 중단 원상 복원” 촉구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물환경 보전 조례 위반 대규모 준설” 주장

입력 2024-03-28 1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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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환경단체, “전주천·삼천 하도정비사업 중단 원상 복원” 촉구

전북 전주시가 자연생태하천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전주천과 삼천 일원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준설과 버드나무 벌목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의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물환경 보전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주시사 지난해 1월부터 전주천(승암교~금학보)과 삼천(세내교~금학보)에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을 추진, 두 하천 11곳에서 24톤 트럭 1만 3000대 분량의 토사를 퍼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전주천과 삼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전주시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에 해당한다. 

하천법 제30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과 정한 사업을 벗어난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천관리청인 전북자치도의 허가나 승인, 보고 등 어떤 행정 행위도 하지 않아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제1항 및 제2항 위반했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담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 따르면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사업승인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주시 하도정비사업의 경우 하천구역의 사업계획 면적이 삼천만 해도 21만 3892㎡에 달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를 초과한다. 당연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데도, 전주시는 3천만원을 들여 ‘삼천 하도정비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해놓고도 관련 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환경단체는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전주시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위반도 지적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1차 버드나무 벌목 사태 이후,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 후 진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최근 그 약속을 어기고 아무런 협의 없이 남은 나무도 잘라 조례 제3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생태하천협의회 협의와 달리 대규모 준설을 추진하고 남은 나무도 자른 것은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전주시장이 조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전주천의 생태 참극에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는데도 우범기 시장은 어떤 사과나 입장표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노한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민변 전북지부의 추가 법률 자문을 거쳐 총선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 시장의 핵심 공약인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의 생태환경 훼손과 홍수 방어 능력 약화, 탄소 흡수원 위협 등 하천법과 하천기본계획에 위배 되는 사항을 찾아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