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권중순⋅이동한 후보 방송토론 참석 못하나

권⋅이 후보 "김 후보가 비동의하여 유권자의 권리 박탈" 주장
김 후보 "공직선거법과 토론회 주관사 원칙에 따라 준비"... 두 후보 공식 요청 없었다

입력 2024-03-30 1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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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권중순⋅이동한 후보 방송토론 참석 못하나
(왼쪽부터) 김제선(더불어민주당)⋅권중순(개혁신당)⋅이동한(무소속) 후보. 사진=쿠키뉴스DB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권중순(개혁신당) 후보와 이동한 후보(무소속)가 오는 4월 2일 열리는 MBC 등의 방송 토론회 참여를 위해 김제선(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양 후보 토론회 참석을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두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대전 서구 갑 선관위지정토론회에서 유지곤(무소속) 후보의 경우 장종태(더불어민주당)⋅조수연(국민의힘)⋅안필용(새로운미래) 후보의 동의 아래 4인 후보가 참여하여 서구 갑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나, 중구청장재선거의 경우 귀 후보의 비동의로 유권자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라며 김 후보를 향해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김제선 후보는 "공직선거법과 방송토론회 주관기관이 밝힌 원칙에 따라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두 후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제선 후보가 TV토론회를 거부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초청대상 후보자가 결정된 3월 29일 이후에도 토론회 개최 주관기관인 중구선거관리위원회, CMB 측으로부터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됨을 통지받았을 뿐, 비초청대상 후보자의 토론 참여 여부를 묻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 기준은 토론 참가 자격을 갖추 후보가 모두 동의할 경우와 언론사주관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언론사 종합 평균값)이 나오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